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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이자

afs35 2019. 8. 26. 12:52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 신청방법과 기준에 이목이 쏠립니다. 지난 8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한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했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내달 16일 출시됩니다.

대출은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행·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랍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한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서민’에 한정된다. 신청자의 기본 조건은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입니다. 신혼부부이거나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원까지 완화되는데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보유 주택 수를 일정 주기마다 재확인합니다.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 범위 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랍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저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리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답니다. 실제 적용될 금리는 9~10월 중 확정할 예정으로 원래 계획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